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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3조).
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67조제3항).
다.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라.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6 ·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