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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1. 제안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의 내용)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496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