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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구체화함(제3조제1항제33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8 ·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