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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은 주택임대소득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