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