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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음.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