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