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음.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