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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0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