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근래 조선회사의 부실경영 문제와 함께 그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대처 및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손실의 이유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및 자산·부채의 관리·처분 등의 재정행위에 대한 통제·감독이 미흡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3조제1항).
다.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라. 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행위 취소소송, 위법행위 무효등 확인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함(안 제6조).
사.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함(안 제8조).
자.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법원은 피고가 위법한 재정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재정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이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해당 국가기관등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안 제17조).
타.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안 제18조).
파.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