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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신비밀보호법」 에서는 검사 등이 특정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발착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로그기록 등)를 요구할 경우 법원이 허가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및 안 제98조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절차)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94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