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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발의 · 의원 외 23인 ·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