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6조).
마.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사.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자.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카.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