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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발의 · 의원 외 28인 ·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비롯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등)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