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혼인신고에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현재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방법 등 혼인생활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2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