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민주노총 주관의 대규모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고 나타난 시위대들은 철제 사다리로 경찰차를 부시고, 의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각종 폭력 행위를 남발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에 복면을 착용하고 나타나는 시위대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폭력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이에 대해 경찰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두건이나 마스크 탓에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인권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도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의 위험성을 익히 인식하여 집회 및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두건이나 마스크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할 경우 처벌도록 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다.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