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
-------------------------
-------------------제24조제1항 -------------------
-------------------------
-------------------------
-------------------------
----.
현행②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