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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2년 27,260건, 약 10억원에 불과했던 경범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2013년 55,455건, 약 23억원, 2014년 131,961건, 약 5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이러한 범칙금의 증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현 정부가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생활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는 경범죄 처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임.
한편,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임.
이에 최근 1년 내에 죄를 처음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이러한 경범죄들 중 어느 하나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 경범죄 위반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