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 마련(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주파수 사용 용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함.
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안 제18조의6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등이 있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립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에 관한 승인(안 제41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성주파수 및 위성궤도를 할당받거나 사용승인 등을 받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위성주파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에 대한 승인 시 위성망 및 위성주파수 등의 국제등록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에 대한 승인(안 제42조의2 신설)
우주국의 시설자 등은 우주국 무선설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양수받은 자는 우주국 시설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마.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1조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재할당)
제17조(전환)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4조(검사)
제28조(조난통신 등)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38조(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2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61조(전파 연구)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9조(수수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