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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6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