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1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