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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발의 ·
공유수면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난 선박에 대한 구난작업 및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배제 등)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준공검사 등)
제28조(매립면허)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5조(준공검사)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