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輩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배은행위는 증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좌시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임.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결과적으로 현행 「민법」의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이 배신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는 점은 외국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남.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오스트리아 민법, 일본 민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학대와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증여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에 배신행위의 유형을 보다 정확히 하고,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민법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조정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5조(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제556조(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제557조(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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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