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법인은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