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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24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