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서기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여러 사건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구체적 사실 판단에 개입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하급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게다가 하급심이 법정에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대법원이 오로지 사건기록의 심사만으로 하급심의 개별증거 판단을 뒤집고 있는바, 이는 공판중심주의, 하급심 충실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음.
이에 관련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사실심으로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9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환송 또는 이송 후 법원에 미치는 기속력의 범위가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에 한정됨을 명문화 함.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은 예외로 함(안 제39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