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특허소송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 국이 특허분야에서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
특허시장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허허브 국가가 되면 전 세계 특허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율이 60~70%에 이르고,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특허권자 승소율이 20%대로 특허권 보호에 있어 세계 최하 수준임.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기업들조차도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소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선진 세계특허(IP) 5개국 중에 하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음. 더 이상 우리가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확산되는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뒤쳐져선 안 될 것이며, 세계특허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절차상의 비밀보호제도를 제고하는 한편, 소송대리인 한정열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특허허브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침해자는 자기의 실시형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행위 제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26조의2 신설).
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손해배상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제1항 신설).
다. 경과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경 규정을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삭제함(안 제128조제5항 후단 삭제).
라.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실손해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8항 신설).
마.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8조의2 신설).
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안 제132조제1항).
사.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안 제1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특허가 신기술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금 등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함(안 제65조제2항, 제128조제5항 및 제20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126조의2(실시행위 제시의무)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32조(서류의 제출)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