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km2,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임.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2020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며, 실효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0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나.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그 세부 절차 등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제48조)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해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국가에 해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