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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5조제2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5조제4항 신설)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므로 높은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099 · 조세범 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