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개정안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등
제44조의2(치료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피의자가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제1항에 따른 치료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의 감독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3(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피의자의 공소제기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의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4(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치료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의5(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44조의4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전문가의 진단 등) 법원은 제44조의4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7(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제44조의8(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 ㆍ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선고유예의 실효 등) ① 법원은 제44조의4에 의하여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4조의4에 의하여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4조의11(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제44조의4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 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