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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29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이러한 가운데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오늘날 변화된 가족관계의 특성과 괴리된 부양의무 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도 자녀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3(부양능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