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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수백억원 상당의 고액 벌금미납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함.
현행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이나 1일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고액 벌금미납자의 경우 단기간 노역장유치만으로도 벌금형을 면제받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고하는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역장유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