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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국외에 있어 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형의 시효가 중지되지 않음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국가 형벌권이 형해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준법의식도 심각하게 저해함.
이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시효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