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제안이유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 등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8조)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다.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안 제45조)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물품 등의 사용 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라.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ㆍ도지사 추가(안 제46조)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함.
마. 집단분쟁조정의 의뢰ㆍ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 추가(안 제68조제1항)
1)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2) 집단분쟁조정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시효중단 제도의 도입(안 제68조의3 신설)
1)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2)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
제20조의5(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임원 및 임기)
제44조(준용)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제46조(시정요청 등)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