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등 반인도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감경 및 가석방 등이 가능하고,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 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악질적인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천년의 징역형’ 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악질적이고 흉폭한 범죄에 대하여는 가석방과 감경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면제 또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다. 사형에 대한 감경을 30년 이상 10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10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마.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