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하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 등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등 열람ㆍ제공)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3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