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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나. 별표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87 · 부담금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