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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사찰 및 문화재는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부분 건축연도가 오래된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축, 수선 또는 증축이 필요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개축 등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보전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전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보전,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호가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