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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 사법부에 대하여 “노동자와 그 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구성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극히 엄한 형벌을 가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본 위원회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도 있음. 이처럼 현재 법원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음. 이는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업무방해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ILO의 국제적인 기준과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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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