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선박충돌사고 발생 즉시 충분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선원법」에 따라 선장에 대하여는 경미한 처벌만 있을 뿐이고, 그 외 운항자의 구호조치 의무 미이행 및 도주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현실임.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사고발생 후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급구조 가능성이 낮은 선박충돌사고 도주 운항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처벌의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여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운항자(이하 ‘사고운항자’라 한다)가 「선원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5조의12).
현행
개정안
제5조의12(도주선박 운항자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5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