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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입원 및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함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가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와 그 권리의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 법에서 정한 방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원·퇴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때에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등의 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의 권리와 그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 안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