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창업의 수월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추가로 근접출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영업지역을 비보호하는 가맹본부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요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계약을 체결할 뿐,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고 있어 최초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불공정한 경우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는 현실임.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나.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33조제1항).
다.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가맹서비스나 재화의 내용 등이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함(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청약철회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4조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