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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상류층 및 고위공직자들의 반복되는 법위반 및 이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범위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3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6조제2항).
다.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명의신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