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전문가마저 그 적용이나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범정부적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마련에 있어서도 법령 분리에 따라 신속하고도 실효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서울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등을 통해 제기된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여 3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고지방법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의 어려움으로 자기주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대상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ㆍ재판절차 관련 조항을 본법에 통합,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5조의5, 제26조, 제29조 등).
1)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준강간 및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7조의2)
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을 비친고죄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안 제15조)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 하도록 함(안 제16조).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이나 보호기관 등에 인도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제24조의4).
6)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7)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일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 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그 죄를 범하여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일정한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9) 영상녹화시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신청시 그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신설(안 제26조)
10)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나.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해ㆍ치사에 대한 가중처벌(안 제8조, 제9조)
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안 제16조의2).
라.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안 제19조)
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적용(안 제20조)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이 변호인(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인에게 수사ㆍ공판절차에서의 출석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권 등 부여(안 제24조의2)
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ㆍ심리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ㆍ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 중개 등을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아.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 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42조, 제43조)
1) 현재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등록 대상범죄에 추가함(안 제32조제1항).
2) 현재 판결확정일부터 60일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30일로, 변경정보 제출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항).
3) 현재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사진을 제출하고 있어 사진의 선명성, 최신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제출정보 접수기관인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직접 촬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4)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안 제33조제4항)
5) 현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6) 현재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35조제4항).
7)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폭력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7조제3항).
8) 현재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의 등록정보 열람을 미성년자에게도 허용함(안 제37조제5항).
9) 법무부장관이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고지방법을 추가함(안 제42조제3항).
10)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43조제3항).
11) 공개제도 시행일인 ‘11. 4. 16.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4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4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5조(고소)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6조의2(판결전조사)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의2(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제24조의3(친권상실청구 등)
제24조의4(아동ㆍ청소년 피해자의 보호조치 결정)
제24조의5(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25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25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5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25조의5(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25조의6(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26조의2(수사절차 등에서의 배려)
제26조의3(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의2(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29조의3(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29조의4(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29조의5(진술조력인의 의무)
제29조의6(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4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제42조의2(보호관찰)
제42조의3(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42조의4(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42조의5(보호관찰의 종료)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