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6 발의 ·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해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이 현행 법이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살인범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