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도(私道)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도개설 가능범위 확대(안 제2조)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도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
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허가기준 도입(안 제4조제3항 신설)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개설하려는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도 개설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 개설허가를 하도록 함.
다. 사용검사의 도입(안 제6조 신설)
사도의 개설 공사에 대한 검사제도를 마련하여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공사를 마치면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안 제11조 신설)
사도개설자와 관련된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안 제12조 신설)
사도개설자로 하여금 사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의 개설자에게 해당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등(안 제13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보수ㆍ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도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하며, 사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사. 과태료 신설(안 제17조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사도에 대한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개설허가)
제5조(사도의 구조)
제6조(사용검사)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제7조(사도의 관리)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4조(보조금)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84 · 사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