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한정하여 실시해 오다가 2011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신상정보공개제도 확대 당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2011년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어디 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등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ㆍ확인 절차 및 공개정보의 보완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기하여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의 제출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을 대폭 단축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진의 정확성을 위하여 신상정보로 제출하는 사진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갈음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다.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라.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ㆍ면ㆍ동)를 삭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3호 및 제7호 신설).
마.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