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제안이유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법」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및 제12조)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을 보호소년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의료재활 기능이 없는 소년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함.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9조, 제43조 및 제5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을 유치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도록 함.
다. 보호장비의 종류 명시(안 제14조의2)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안장비를 보호장비로 용어를 순화하고,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14조의3 신설)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전화통화 허가 및 청취ㆍ녹음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 개선과 외부교통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보호소년의 외부 전화통화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할 경우 보호소년 등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바. 외출 허가 관련 절차 규정 정비(안 제19조)
보호소년이 외출 허가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년원장이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안교육과정 확대 운영(안 제42조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임무)
제4조(소년원의 분류)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제8조(분리 수용)
제9조(위탁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이송)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제14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면회와 편지)
제19조(외출)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학적관리)
제42조의2(대안교육)
제43조(퇴원)
제49조(방문 허가)
제50조(협조 요청)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53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