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2 발의 · 의원 외 3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근로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의2(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