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이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을 “300억원” 구간을 새로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함.
1) 재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호).
2)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에는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 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3) 재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제 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